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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CAST] 고가의 보약 ‘공진단’, 추석 앞두고 유사제품 피해 주의

민족대명절 추석을 보름 앞두고 일부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들이 고가의 보약인 공진단과 경옥고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은 ‘공진원’, ‘공진환’, ‘공진당’, ‘공신단’ 등 유사상표를 내세워 마치 공진단과 같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협력해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8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일반식품인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래영 대자인 한의원(압구정점) 원장은 “공진단은 의료법상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조제, 처방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유사 공진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핵심 성분인 사향에 있는데, 사향은 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다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유사제품의 경우 식품용 한약재로 사용 가능한 침향이나 곽향, 목향 등이 첨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유통업체에서 사용하는 사향은 대부분 정품 인증을 받지 못한 밀수 사향이나 사향노루가 아닌 사향고양이, 
사향쥐 등에서 채취한 저급 사향이 대부분이라 장기간 복용 시 몸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사향의 지표 물질인 무스콘의 함량은 기준치 2.0% 이상이어야만 정품 사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향>

김 원장은 “공진단이 고가인 이유는 바로 약재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향, 녹용, 당귀, 산수유가 들어가며, 
이 중 가장 중요한 약재이자 공진단의 가격을 좌우하는 사향이 공진단 가격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가이다”라며 
“이때 사향 함량이 높을수록 공진단 가격은 더욱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로부터 황실에 바쳐졌다하여 ‘황실의 명약’이라 불린 공진단은 동의보감에서는 ‘체질이 선천적으로 허약하더라도 
이 약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원기를 든든히 해 신수(腎水)를 내리게 하므로 백병(百病)이 생기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을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나다. 

특히 기혈보충, 원기회복, 보혈작용 등이 뛰어나 수술이나 큰 병으로 원기가 쇠약해진 환자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수험생,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 생리불순, 갱년기 남성, 어지럼증, 중풍 및 치매 예방,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 복용하면 눈에 띄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때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이나 태양인은 홍삼보다는 경오고를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최근 숟가락으로 떠먹는 
단지형 외에도 한 알씩 휴대가 간편한 경옥환, 액상형 타입으로 짜서 먹을 수 있는 스틱형 등으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명절 선물로 고가의 보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성분 및 함량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받는 사람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전문 한의사의 조언을 고해 체질에 맞는 보약을 선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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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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