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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불법 건강기능식품...짝퉁 ‘공진단’ 판친다”

 

 

 

 

[NEWSis] 여름철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승… “짝퉁 ‘공진단’ 판친다”

 

때 이른 ‘찜통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는 감기나 천식과 같은 폐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면역력이 낮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해독전문 한의사 김래영 원장(압구정 대자인 한의원)은 에너지 손실이 많은 여름철에는 충분한 수분보충과

해열작용에 도움 되는 음식섭취, 그리고 기(氣) 순환을 원활히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TV 홈쇼핑이나 온라인 유통업체에서는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내세워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 늘어나는 수요만큼 피해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평소 건강기능식품만큼은 빼놓지 않고 복용한다는 주부 정민경(48세) 씨는 얼마 전 홈쇼핑을 통해 ‘공진원’을 구입했다.

처음에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망설임 없이 구매했지만 막상 복용하려니 원료나 성분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

김래영 원장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에서 공진단과 유사한 상표를 가진 ‘공진원’, ‘공진환’, ‘공진당’, ‘공신단’ 등의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쉽게 설명하자면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공진단’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사 공진단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원료에 있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의료법상 공진단은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조제 및 처방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 이를 유사한 이름으로 바꿔 마치 공진단과 똑같은 성분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있다”며

“터무니없이 저렴한 제품인 경우 대부분 불법 유통된 사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복용 시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실의 명약’으로 알려진 공진단은 예로부터 황실에 바쳐졌던 처방으로 동의보감에서는

 ‘체질이 선천적으로 허약하더라도 이 약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원기를 든든히 해 신수(腎水)를 내리게 하므로

백병(白柄)이 생기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나다.

 

위역림이 세의득효방에 기재한 자료에 따르면 공진단은 녹용과 당귀, 산수유, 사향을 가루로 만들어

꿀로 반죽한 뒤 환으로 만들어 복용하도록 되어 있다.

공진단을 제환할 때 가장 중요한 약재는 바로 ‘사향’인데, 사향은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약처의 수입인증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CITES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어 있어 구하기가 어렵고,

워낙 고가이다 보니 불법 유통업체에서는 저질 사향에 사향 대체물질인 ‘엘 무스콘’을 섞어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김래영 원장은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사 상표의 경우 사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향 대신

식품용 한약재로 사용 가능한 침향이나 곽향, 목향 등이 첨가되어 있다”며 “공진단을 처방받을 때에는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필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향뿐만 아니라 녹용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공진단에는

 ‘의약품용 녹용’이 들어가고, 가짜 건강기능식품에는 대부분 ‘식품용 녹용’이 함유되어 있다”면서

“의약품용 녹용의 경우 식약처의 엄격한 유통관리에 따라 관능검사와 정밀검사, 잔류오염물질검사 등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녹용인 반면, 식품용 녹용은 관리가 허술해 의약품용 녹용과 같은

효능 및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자인 한의원에 따르면 공진단은 1환의 무게가 5g이고, 1환 당 100mg이 들어가며,

100환 당 총 10g의 사향이 들어가게 되니 구매 전 성분표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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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7-11

조회수2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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