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퀵메뉴열기닫기

제목

가정의달 선물 ‘건강기능식품’ 각광, 성분 확인 필수

 [NEWSIS] 가정의달 선물 ‘건강기능식품’ 각광, 성분 확인 필수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한동안 주춤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통업계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 이른바 ‘가정의 달 특수’를 노린 유통업계의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다면 올해 가장 인기 있는 가정의 달 선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 5일제 시행 이후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지면서

건강 관련 용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TV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내세워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성분이나 함량·효능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말한다.

해독전문 한의사 김래영 원장(압구정 대자인한의원)은 “매년 가정의 달과 추석,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급증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한 일부 업체들이 성분을 알 수 없는 불법 재료를 사용해 제조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례로 사향과 녹용, 산수유 등을 주원료로 한 공진단의 경우 유사한 상표로 이름만 바꿔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진단은 원료와 함량을 살펴보면 정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압구정 대자인한의원 측에 따르면 의료법상 공진단은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조제, 처방해야 한다.

공진단을 제환할 때 가장 중요한 약재는 바로 ‘사향’이다. 사향 자체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불법 유통업체에서는

저질 사향에 대체물질인 ‘엘 무스콘’을 섞어 제조, 판매하는 실정이다.

 

김 원장은 “사향은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수입인증과 관리를 받아야 하고,

국제멸종위기종 거래 제한(CITES)에 의해 수입이 제한돼 대량으로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진단을 처방받을 때는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사향을 사용한 것인지 인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함량 역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공진단은 1환 무게 5g, 사향은 1환 당 100㎎, 100환 당

총 10g이 들어간다”고 전했다.

 

황실에 바쳐졌던 명약인 공진단은 기혈보충과 원기회복, 보혈작용 등의 효능이 있으며, 타고난 원기를 든든히 해

신수와 심화가 잘 오르내리게 하면서 오장이 조화되고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김 원장은 “공진단의 주원료인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시켜 얻는 약재로써 강심작용을 하고, 막힌 기혈을

뚫어줘 약의 효능이 전신으로 강하게 퍼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 녹용은 선천적인 허약 체질을 보강하고 면역력을

올려주며, 당귀는 혈액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다. 마지막으로 산수유는 신장을 보강하고

골수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잘 빚어진 공진단은 다시 한 번 금박으로 입히는데, 이는 단순히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공진단의 핵심인 사향은 방향성 약재이기 때문에 향이 날아가기 쉬워 금박을 입힘으로써

향의 감소가 덜하고 약효를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사원본 보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4-13

조회수12,34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