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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화 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 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되니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전화상담 및 처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전문입니다.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53호 바로 가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53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호(2020.2.23)에 따른 

「전화상담 및 처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처방전 발급은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시행시기는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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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3-04

조회수1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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